아내 명의 '1인 한정 보험' 타려 운전자 바꿔…벌금 1천만원

입력 2018-02-21 16:09   수정 2018-02-21 18:46

아내 명의 '1인 한정 보험' 타려 운전자 바꿔…벌금 1천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 15분께 경북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졸음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바꾸다가 난 사고였다.
그는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돼 자기가 운전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보험제도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NAPHOTO path='AKR20180221143100053_02_i.jpg' id='AKR20180221143100053_0301' title='' caption='이 일러스트는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접촉사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