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평정결과 통보 이후 노조원 5명 탈퇴
평정제도 개선 요구…재량권 일탈·남용 문제점 지적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노조 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최하위 수준의 평정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2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영상물등급위원회지회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판정을 내렸다.
판정서를 보면 중노위는 "2016년도 근무성적 평정은 불이익 취급이며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의 판정보다 부당노동행위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한 것이다.
부산지노위는 2017년 8월 김창석 지회장, 강성우 정책부장, 김찬우 조직부장 등 영등위 노조 간부 3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김 지회장 1명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기태 공인노무사는 "노조 전임인 지회장 외에 전임이 아닌 두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있는 영등위는 영화 등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4년 5월 15일에 설립된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을 벌여왔으나 2016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양측이 갈등을 겪어왔다.
사측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월 직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개별 통보했는데 그 점수가 갈등을 키웠다.
60점 만점에 김 지회장은 45.6점, 강 정책부장은 50.4점, 김 조직부장은 49.2점을 받았다.
평정 대상인 27명 중에 세 사람의 순위는 각각 27위, 23위, 2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김 지회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6년 3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조 전임으로 활동해 그해 근무 기간은 2개월가량에 불과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소속 부서장을 대신하거나 늘어난 업무를 처리했는데도 최하위 평점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위 인사 규정에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거나 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노조 간부의 과중한 업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맞섰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영등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최하위 또는 최하 수준의 평정을 내렸음에도 그 이유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등급이 아닌 점수로 통보되는 평정제도의 형태와 평정·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영등위는 2년 연속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을 받으면 직권면직하는 이른바 '2진 아웃제'를 두고 있다.
영등위 노조원의 수는 18명이었으나 평정 문제가 불거진 이후 5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pitbull@yna.co.kr,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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