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성희롱 늑장대처 지적에 "귀국 즉시 중징계"(종합)

입력 2018-02-21 16:57   수정 2018-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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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성희롱 늑장대처 지적에 "귀국 즉시 중징계"(종합)

청와대 경호차장 "피해자 및 가족분께 다시 한번 송구"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방문 기간 발생한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귀국 즉시 중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문에 "저희가 조치를 늦게 했다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귀국 즉시 엄히 조사해서 중징계했고 관련돼 있던 사람들까지 조사해서 마땅히 조치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나, (또) 피해자나 가족들의 요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징계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접 당사자는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같은 회식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징계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 해당 기관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징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피해자와 가족께서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여러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붕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상처를 준 피해자 및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차장은 "가해자가 지난해 9월 23일 17시께 공항에 도착해 20시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며 "경호처는 가해자뿐 아니라 자리에 동석했던 모든 인원에 대한 감사실 조사를 시작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선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가해자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동석자나 지휘 책임을 져야 하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동시에 이뤄졌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와 함께 "(피해자 및 가족과) 충분히 교감한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성 문제와 관련해선 고충위를 구성해 감사원에서 파견된 여성 감사과장을 중심으로 적극 예방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재발방지책도 소개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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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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