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개월+1년+알파'"

입력 2018-02-21 17:59   수정 2018-02-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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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개월+1년+알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다음 달 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개월+1년+알파(α)'로 추가 연장키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대안은 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4일 이후로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획서를 낸 농가에 이행 기간 '1년+알파'를 부여하는 것이다.
'알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김 장관은 "(상황에 따라) 알파는 최장 1년은 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알파'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지침에는 명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불공정·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도 "차라리 '알파'를 없애고 3+24개월로 하라"면서 "이렇게 되면 법이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는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왔고, 이날 전체회의에도 축산 관련 단체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방청하기도 했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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