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아파트 살인?"…잔혹사건 발생장소 포털 검색 안된다

입력 2018-02-22 06:00  

"00아파트 살인?"…잔혹사건 발생장소 포털 검색 안된다
언론서 실명 보도 없으면 연관검색어 삭제…"낙인효과 피해방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각종 잔혹 사건의 발생장소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면 이를 포털에 신고해 지울 수 있게 됐다.
'연쇄살인 발생한 동네' '자살사건 벌어진 아파트' '집단 폭행사건 잇따른 학교' 등 선정적 실명 정보가 검색을 통해 돌아 엉뚱한 사람들이 '낙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단 해당 지역의 실명이 언론 사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2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작년 6월부터 이런 내용의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 규정'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KISO는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포털이 어떤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을 정하는 단체다.
통상 유괴, 살인, 아동학대 등 엽기적 사건이 벌어지면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연루 단체 등의 언급량이 급등한다.
이 여파로 포털 검색 엔진이 이런 정보를 사건의 관련 검색어로 자동 인식하고 노출할 공산도 커진다.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전산 논리체제)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ISO 규정은 특정 사건의 보도에서 실명 언급이 거의 없던 장소·단체 등이 사건의 연관·완성 검색어로 노출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털이 해당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언론에서 실명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애초 공적 관심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란 뜻"이라며 "포털 검색어로 해당 정보가 우발적으로 공개돼 '사건사고의 온상' 등 오해를 사는 건 부당하다는 결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장소·단체명의 공개 논란은 직접적 당사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명 보도가 거의 없다'란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털마다 다르지만, 통상 실명 거론 기사가 1∼2개 이하에 그치면 삭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항 도입의 계기가 된 것은 작년 3월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인사건이었다.
10대 소녀 2명이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어 사건과 관련된 학교·아파트·공원 등 실명이 포털 관련 검색어로 등재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KISO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당시 관련 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신고한 주체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은 원칙적으로 KISO가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완성 검색어를 지울 수 없다.
KISO의 기존 삭제 사유로는 '개인정보 노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장애인·지역·인종 등에 관한 비하 표현 포함' 등이 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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