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 3년 만에 투쟁 종료…복직하지 않기로

입력 2018-02-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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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 3년 만에 투쟁 종료…복직하지 않기로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법원 조정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하이디스테크놀로지㈜에서 2015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뒤 만 3년 넘게 복직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법원 조정을 받아들여 투쟁을 종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는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투쟁 보고대회를 열어 법원 조정을 수용해 투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지난 8일 서울고법이 '회사가 복직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양측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라'고 조정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이디스 해고 사태는 2015년 1월 7일 사측이 생산부문 사업을 폐지하겠다며 경기 이천의 공장을 폐쇄하면서 불거졌다.
직원 총 377명 중 253명은 희망퇴직했고, 희망퇴직 거부자 중 79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회사가 2014년 약 1천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라고 맞섰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를 인정하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지회장을 지낸 배재형(당시 44세)씨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대만 원정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노동자 58명에 대한 1차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 해고였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6년 15명에 대한 2차 정리해고를 두고서는 회사 쪽 손을 들었다. 지난 8일 고법의 결정은 1·2차 판결 모두에 관한 것이었다.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를 통해 "고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 아쉽고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하이디스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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