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에르도안, 간통죄 도입 추진 지시…"우린 서구와 달라"

입력 2018-02-22 05:50   수정 2018-02-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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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 간통죄 도입 추진 지시…"우린 서구와 달라"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이미 지시"
이슬람권 국가이나 기혼자 부정 드물지는 않은 편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정부 주도로 탈세속화·보수화 물살이 거센 터키가 이번에는 간통죄 도입을 추진한다.
터키 대통령실 이브라힘 칼른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칼른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간통죄 입법을 지시했고, 실무 작업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동 성학대 처벌강화와 함께 간통죄 도입을 준비한다고 칼른 대변인은 전했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야당의 반대에도 간통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정부가 유럽연합(EU) 가입 논의를 하면서 EU의 반대로 2004년 간통죄 도입을 보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EU 가입 절차를 밟으며 정부가 과오를 저질렀다고 말해야겠다"면서 "간통은 터키가 서구 사회 대부분과 달리 보는 문제다"고 규정했다.
터키는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사회이나 공화국 수립 후 오랜 세속주의 제도의 영향으로 서구 사회 만큼은 아니어도 기혼자의 부정이 드물지는 않은 편이다.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을 포함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간통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범주의 학대가 같은 잣대로 다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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