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엄격 관리…허용기준 미설정시 검출한계 이하여야

입력 2018-02-22 09:00   수정 2018-02-22 09:08

잔류농약 엄격 관리…허용기준 미설정시 검출한계 이하여야
<YNAPHOTO path='C0A8CAE20000015DDBA4001A000098DC_P2.jpg' id='PCM20170813000249063' title='농약 잔류량 검사 [충남도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은 차단된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키우는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농약인지를 확인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살포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으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대해서는 PLS를 적용해왔다. 현재 PLS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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