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니아 부모 美영주권"…트럼프 비판 '연쇄이민' 이용했나

입력 2018-02-22 10:10  

"멜라니아 부모 美영주권"…트럼프 비판 '연쇄이민' 이용했나
트럼프, '배우자·미성년자녀'로 축소 공언…"백악관 위선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미국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가족 초청 연쇄이민'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인 슬로베니아 출신의 빅토르와 아말리야 크나브스 부부가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민법 전문 마이클 와일즈 변호사는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영주권자로서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WP는 크나브스 부부가 영주권 선서식을 앞두고 있다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도 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언제, 어떤 경로를 밟아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와일즈 변호사는 크나브스 부부가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사생활 존중'을 요구했다며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WP에 따르면 크나브스 부부가 영주권을 받는 길은 두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혼으로 200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멜라니아 여사가 이들의 영주권을 보증하는 것, 또는 크나브스 부부가 자신들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이런 보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이들이 현재 은퇴한 70대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멜라니아 여사가 '가족 재결합 과정'으로 합법화된 가족 초청 절차의 혜택을 봤다는 관측이다. 이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남은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더구나 현행 제도는 시민권자의 부모에게 영주권 취득의 우선권을 주고 있으므로 더더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민개혁의 칼을 뽑아든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지속돼온 이 제도를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이라고 비판하며 축소를 공언했다는 사실이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위선을 보였다는 의혹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말 새해 국정연설에서 "현재의 고장 난 제도에서는 이민자 한 명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먼 친척까지 미국에 데려올 수 있다"며 "직계가족에 초점을 두겠다. 이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로 직계가족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연쇄 이주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연쇄 이민'을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낡은 제도로 표현했다.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는 딸이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한 후 뉴욕을 수시로 오갔으며,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는 워싱턴DC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quinte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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