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소송시 기업자료제출명령권도

입력 2018-02-22 12:00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소송시 기업자료제출명령권도
법 집행체계개선 TF 최종보고서…공정위 법 개정 추진 방향 제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는 의견 갈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구제수단이 민사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총 7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넓게 도입하자는 복수 의견이 나왔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자는 데 TF는 뜻을 함께 했다.
TF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대상 확대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이 나왔다.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만으로는 독과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제로 기업을 쪼개는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은 의견이 나누었다.
도입을 통해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이 맞섰다.
조사·사건처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TF는 의견을 모았다.
소송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과 관련해 TF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가 법 위반자에게 피해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은 총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 이의신청제 도입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선별 폐지의 대상은 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경성담합·보복조치·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한해 폐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TF는 그동안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TF에서 제시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TF는 작년 중간발표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F 보고서와 관련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며 "정리된 입장에 기초해 공정위 책임 아래에서 국회와 시장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포함은 3개 분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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