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40%로 축소…납세자보호위원회서 선정 등 심의 강화
가상통화 미등록 사업 점검 강화…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개념인 국세청의 예치조사가 줄어든다. 특히 중소 납세자에 대해서 최소 수준으로 시행된다.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동시에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 비율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기 조사 비중은 지난해 42%(잠정)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해 부담을 덜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예치조사와 예치조사를 위한 일시보관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보관증을 써준 뒤 가져와 조사하는 것으로 통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 조사 때 많이 이뤄진다.
비정기 조사의 선정·집행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국세행정개혁위의 심의 기능도 강화된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정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세금납부 유예제도도 도입해 세정 차원에서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와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유통질서 문란 업종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온라인 미등록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과세 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는 등 국세 정보 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세무조사 공정성 제고안 등 14개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이 새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