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운임 담합 일본 해운사 등에 과징금 5천200억원 부과

입력 2018-02-22 10:52  

EU, 운임 담합 일본 해운사 등에 과징금 5천200억원 부과
닛폰유센 등 5개사 자동차 수송운임 담합, 조사협조 미쓰이 상선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 닛폰유센(日本郵船), 가와사키기센(川崎), 미쓰이(三井)상선 등 일본 해운 3개사를 포함, 남미와 유럽 해운 5개사가 자동차 운송과 관련, 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3억9천500만 유로(약 5천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5개사 중 조사에 협력한 미쓰이상선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담합행위에 가담한 해운사는 일본 해운 3개사 외에 남미 CSAV, 북유럽의 WWL-EUKOR 등 5개사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승용차와 트럭 등을 수송하는 대형 화물선의 유럽과 북미, 아시아 항로에서 운송비를 담합한 혐의다.
집행위에 따르면 해상수송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고 나간 자동차는 2016년 1년간 약 1천만 대에 이른다. 이중 절반을 이들 5개사가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해상운송에서 담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경쟁정책 담당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공모해 이익을 높이려는 기업이 있는 한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닛폰유센에는 1억4천182만 유로, 가와 사 키 기센 에는 3천91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미쓰이상선의 고발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일본 정부 등과 연대, 해당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들을 통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폰유센은 과징금 부과를 예상하고 196억 엔의 충당금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사키기센은 "결산에 미칠 영향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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