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기관 사칭 11명에게서 8천800여만원 가로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인출책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말레이시아인 A(24·여) 씨와 대포통장 운반책 중국인 B(27) 씨, 현금인출책 한국인 장 모(27) 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8천84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돼 한국에 들어온 뒤 이달 6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737만 원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한국에 들어와 3∼4일만 돈을 수거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이달 6일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범행을 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중국인 B 씨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장 씨에게 전달했다.
장 씨는 건네받은 체크카드 48장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피해자 10명이 송금한 8천11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일 그를 검거했다.
장 씨는 은행에서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4천만 원 가량의 외제 차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거나 '신용도 향상을 위해 입출금 실적을 높여야 한다'며 돈을 대신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검찰이나 금융기관은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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