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1심서 '3천만원 뒷돈' 무죄로 집유…검찰 "항소할 것"(종합2보)

입력 2018-02-22 13:42  

구은수 1심서 '3천만원 뒷돈' 무죄로 집유…검찰 "항소할 것"(종합2보)
재판부, 금품 공여자들 진술 신빙성 지적…사건 배당 관여만 유죄로 인정
검찰 "직권남용 혐의만 인정된 것, 수긍 어렵다" 즉각 항소 의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에서 인사·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이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된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유씨는 구 전 청장과 친분이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김모씨를 통해 구 전 청장을 소개받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500만원은 유씨가 김씨를 통해 구 전 청장을 소개받은 식사자리에서 유씨가 직접 건네고, 나머지 2천500만원은 유씨가 김씨를 통해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가 식사자리에서 직접 구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해당 식사자리의 대금을 업무 카드로 결제한 점 등도 뇌물 수수자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김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2천500만원에 대해선 김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돈을 모두 구 전 청장의 집무실에서 전달했고 그 자리에서 유씨에게 전화해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통상의 뇌물 전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 전 청장과 김씨가 통화하면서도 '뒷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도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씨와 유씨가 자신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경찰관 2명에 대한 유씨 측의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는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지역의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청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무를 저버린 채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 인해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와 같이 배당한 수사가 위법,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유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되면서도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뇌물수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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