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취수량 초과사용 호텔 대표에 벌금형

입력 2018-02-22 11:53  

제주 지하수 취수량 초과사용 호텔 대표에 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에서 허가된 취수량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쓴 호텔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소재 A호텔 대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A호텔이 월 허가 취수량 3천㎥로 관정 세 곳의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음에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지하수 5만6천104㎥을 초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