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에서 허가된 취수량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쓴 호텔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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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소재 A호텔 대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A호텔이 월 허가 취수량 3천㎥로 관정 세 곳의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음에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지하수 5만6천104㎥을 초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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