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보호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해야"

입력 2018-02-22 14:00  

"영세상인 보호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해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이 9%로 너무 높고,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5년으로 너무 짧아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권의 상인들은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시 계약갱신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많은 건물주가 이 조항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내쫓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내일 진행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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