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제기한 소송 기각

입력 2018-02-22 15:24  

법원,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제기한 소송 기각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을 두고 소장자인 배익기(55·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제기한 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2일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방어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배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틀 후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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