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장애인의 관광 장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 입법예고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인권위에도 의견을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이 관광활동에 관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취지인 만큼, '관광 서비스를 위한 장소'와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명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국·영국·호주 등은 장애인이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관광 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등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복지부의 개정안은 2030년까지 최장 1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2025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단체가 운영·관리하는 관광사업체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