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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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00만원·추징금 654만원…군청 공무원 등 3명도 징역형



(원주=연합뉴스) 배연호 이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규호(67) 횡성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2)씨와 박모(65)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6급)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65)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yh@yna.co.kr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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