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에 건넨 5만∼6만 유로, 뇌물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사업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설비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뒤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보류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측에 계약이 성사되도록 부탁하고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부대 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의원 측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뇌물 금액에 대해 "진술 등에 의할 때 6만 유로를 넘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5만∼6만 유로 사이의 금액이 수수됐다고 보인다"며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거액을 교부한 사건"이라며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차례 금품 공여 모두 김씨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이 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정직하고 모범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자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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