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에 자위대 근거 명시해 '위헌논란' 종지부 찍어야"

입력 2018-02-22 17:26  

아베 "헌법에 자위대 근거 명시해 '위헌논란' 종지부 찍어야"
헌법 9조2항 '전력비보유' 유지 재확인…"국회서 개헌 논의해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현행 헌법 9조의 전력 비보유 조항을 유지한 채로 자위대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가 전력비보유 조항과 어긋나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그런 논의를 불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위헌, 합헌 논쟁에 종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일본 학계 일각에서는 자위대가 사실상 무력을 보유한 만큼 9조, 특히 9조 2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9조 2항의 전력비보유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위대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한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직으로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자위대가 합헌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한 뒤 "(여당인) 자민당이 개헌안을 제안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확실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민당 소속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중의원 의장도 이날 니카이(二階)파벌 모임에서 "9조 2항 삭제라는 '이시바 안'이 법리적으로는 올바르다"면서도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관점을 잃으면 위험하다"고 강조해 '아베 안'에 힘을 실어줬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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