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훈·포장 지침 강화…대상자 34% 탈락

입력 2018-02-23 08:02   수정 2018-02-23 08:40

퇴직 공무원 훈·포장 지침 강화…대상자 34% 탈락
징계·처벌 전력자 포상 신청해도 심사서 제외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변우열 기자 = 정부의 포상 지침이 강화되면서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공직을 마감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재직 기간 철두철미하게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훈장이나 포장, 표창 수령의 영예는 꿈꾸기 어렵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퇴직 포상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준다.
퇴직 포상 종류는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이다.


과거엔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특전처럼 퇴직과 함께 훈·포장을 받았지만, 지금은 추천 규정이 매우 강화됐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나 관계 행정기관이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행위로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받은 견책이 사면된 경우, 주요 비위가 아닌 잘못으로 인한 불문경고가 사면·말소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비위에 연루됐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면 추천 대상에 오르지 못한다.
충북교육청 일반직의 경우 지난해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퇴직자 91명 중 65.9% 60명만 교육부에 추천돼 포상을 받았다. 재직 기간 25년 미만의 교육부 장관 표창까지 포함한 수치다.
20명은 아예 포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드물게 포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과거 전력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
포상 동의서를 낸 71명 중 11명은 범죄경력·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 과정에서 탈락, 추천되지 않았다.
교원의 경우 오는 2월 말 퇴직자(작년 8월 말 명예퇴직자 포함)는 116명이지만, 이 중 83.6% 97명만 훈·포장 전수 대상자로 선정됐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나머지 19명은 본인이 포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심사 단계에서 추천 배제된 경우"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퇴직 공무원 72명 중 72.2% 52명만 퇴직 포상을 받았다. 이미 퇴직 포상을 받은 1명은 추천 단계에서 제외됐다.
jcpark@yna.co.kr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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