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받고 뇌물 챙긴 혐의…함양군수 구속

입력 2018-02-22 18:36   수정 2018-0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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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받고 뇌물 챙긴 혐의…함양군수 구속

(함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거창지원에 도착, 취재진에게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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