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청 결혼식장 하반기 접수…서울연구원 뒤뜰에선 야외 결혼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장소 이용료 6만6천원(부대비용은 별도)을 내고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이 주말이면 결혼식장으로 변한다.
서울시는 시민청 결혼식과 서초구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 신청 접수를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6∼12월 매주 일요일과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민청 '태평홀'을 4시간 동안 예식장으로 쓸 수 있다.
시민청은 2016년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작은 결혼식 으뜸 명소'로 뽑힌 곳이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시민청 결혼식을 통해 지금까지 167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작고 뜻깊은 결혼식'을 원칙으로 하객은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예비부부가 결혼식 전 과정을 직접 연출할 수 있고,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계한 행사를 꾸릴 수도 있다.
서울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대상자를 선정하다가 분기별 연 4회 모집으로 방식을 바꿨다.
서울연구원 뒤뜰에선 무료로 야외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장소 이용료를 아예 받지 않는다.
9월 첫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 동안 뒤뜰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가 오면 1층 로비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서울연구원 뒤뜰에는 조명, 음향, 피로연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 집기와 음식은 예비부부가 협력업체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예식장 신청은 시민청 홈페이지(www.seoulcitizenshall.kr)에서 하면 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