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0건 지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승소율 76%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상표권을 보유한 A씨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 B사에 상표권 사용을 승인했지만, B사는 오히려 A씨의 상표권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해 상표가 취소됐다.
A씨는 이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으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거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해 영세 소상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120건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특허 법률구조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승소율도 지난 3년간 76.8%에 달해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사회적 약자의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의 분쟁 때,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대리하면서 이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심판·소송 대리를 포함해 지역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천여건 중 특허 대리인이 없는 사건이 760여건이며, 이 중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수는 20%가량"이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6006-43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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