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리 연구위원 "취업비자 임금기준(150만원) 높이고 근로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외국인 주방장과 조리사 취업비자의 임금 요건이 지나치게 낮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와 내국인 일자리 잠식 현상을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OM(국제이주기구)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서리 부연구위원은 현채민 연구원과 함께 최근 펴낸 이슈브리프 '현행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의 쟁점'을 통해 외국인 조리사 등에 관한 취업비자 관련 규정과 근로 실태를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 전문 분야에 91일 이상 취업하려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 전문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2016년 말 전문취업 비자 소지자 가운데 E-7 소지자는 44.5%에 이르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만 명가량이 주방장·조리사이다.
외국인 주방장·조리사는 한식을 제외한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고 이들을 고용하는 식당은 사업장 면적이나 부가세 납부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E-7 비자로 취업한 주방장이나 조리사에게는 월 150만 원이나 내국인 임금의 60% 이상의 급여를 줘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전문성과 기능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자 내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 위원은 "2017년 11월 산업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리사의 평균 월급이 중식 298만 원, 일식 287만 원, 양식 258만 원으로 150만 원 기준이 설정된 2012년보다 30만 원 정도 올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중국인 주방장 채용 공고를 보면 대개 월 급여를 130만∼150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 이 기준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조리사가 시장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다 보니 사업주는 조리사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불법체류할 것을 우려해 '이탈 보증금'을 급여에서 떼는 일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주방장·조리사로 입국했는데도 음식점에서 설거지하거나 서빙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하는 과정에서 알선료 등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최 위원은 밝혔다.
최 위원은 "고용노동부 등은 건설·농축산·제조업 등에 취업한 방문취업(H-2) 비자와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에 대한 근로감독과 취업 알선 등에 주력해 E-7 소지자는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E-7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요건도 까다로워 한국 사회에 적응하거나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중국인 주방장·조리사 고용이 사업주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hee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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