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나 장비, 자재 업체 등에 지급할 대금을 유용할 수 없고 지급 시점도 연기할 수 없어 체불임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서형열(더불어민주당·구리1) 의원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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