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득 어려운 양육 방식으로 아들 사망…적정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여)씨와 권모(5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심과 같이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07년 10월에 태어난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끝에 작년 7월 서울 성북구 집에서 영양실조, 탈수를 겪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성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던 홍씨는 출산 후 아들과 집에서만 지내왔고, 홍씨는 집 안에 사람이 누울 공간 외에는 쓰레기나 오물로 가득 차 있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유만 하루 3∼5차례 먹였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9세를 넘기고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를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된 가정 내에 양육하면서 분유 이외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초등학교에도 취학시키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만 9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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