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C6165A1AD000178FA_P2.jpeg' id='PCM20170601000148887' title='[방송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면회의를 통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23개 방송사에 총 2억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1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작년 하반기 지상파와 종편·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법규 위반 방송사들을 적발했다.
주요 법규 위반유형은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등이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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