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18곳에서 75건의 채용비리가 확인돼 무더기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1∼22일 감사관실 6개 반 31명을 동원해 2013년 이후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해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75건에 대해 주의 63건, 시정 6건, 개선권고 6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8명 징계, 42명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테크노파크 10건, 경기도의료원 10건, 대진테크노파크 6건, 경기도문화의전당 5건, 경기연구원 4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경우 시험대행업체로부터 채용방침과 다르게 필기시험 배점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검토 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석사학위가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역시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자 징계가 요구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응시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최종 합격 처리하고, 경기문화재단은 필기시험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면접시험에서는 가점 부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본부직원과 예술단원 등 138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대다수 산하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돼 놀랐다"며 "다만 행정안전부가 직접 조사해 수사의뢰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재채용 부적정 건 외에 수사의뢰 건이 없었고 정직 이상 등 중징계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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