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가상 통화 보유·거래 엄격 규제"

입력 2018-02-24 08:00  

충북교육청 "교직원 가상 통화 보유·거래 엄격 규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들의 가상 통화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4일 교직원들의 가상 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 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상 통화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 1월 대책 발표 직전 이익을 보고 팔아치운 사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직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 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 통화 거래를 통해 재산이 과도하게 변동된 사실이 드러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징계하기로 했다.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가상 통화를 계속 거래하거나 근무시간 중 가상 통화를 거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