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청년 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청년에 대한 기본법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김준 심의관은 청년고용·복지·교육정책 등 영역별 정책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점을 들어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그동안 청년정책이 고용정책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며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또 청년 연령이 법률안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에 따르면 청년 연령 하한선은 18∼19세, 상한선은 34∼39세로 설정돼 있다.
김준 심의관은 "청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할 경우, 취업·결혼·주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20·30세대의 실업률과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청년 연령이 모두 다르다"며 "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이 다르고, 정책도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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