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여연대 "권석창 의원 상고심 신속히 판결해야"

입력 2018-02-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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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여연대 "권석창 의원 상고심 신속히 판결해야"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 참여연대는 23일 "대법원은 국회의원 부재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제천·단양의 민의를 반영해 권석창 의원의 상고심을 5월 13일 이전에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이 5월 13일 이후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 제천·단양은 최소 1년 이상 국회의원 부재 상황을 맞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권 의원이 법에 따라 직위를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이며, 억울함이 있다면 구제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법을 어겨 직위를 잃는다면 정치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상 선거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재판이 시한을 넘기고 있다"며 "뒤늦게라도 대법원은 법률 심의 최상위기구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은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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