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김태영 고발사건 불기소(종합)

입력 2018-02-23 18:35  

검찰,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김태영 고발사건 불기소(종합)
검찰 '각하' 결정…참여연대 "결정 납득 못 해…재정신청 할 것"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최평천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처벌을 피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23일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지난해 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양국간 비밀협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비공개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비밀협약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한 것은 헌법상 탄핵이나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로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재임 중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직무유기의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나 고발이 각하됐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국방부에 해당 조약의 체결 여부를 물었으나 군사상·외교상 기밀을 이유로 협정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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