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건 중 9건 '국가 안보 위협' 판단…철강 규제시 역대 3번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 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면서 과거 미국이 진행한 232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관련 법 제정 이후 지난 58년 동안 총 28건의 조사를 했지만, 조사 결과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시행한 것은 단 두번뿐이었다.
24일 미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제정 이후 지금까지 최근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2건을 포함해 총 28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조사 결과 또는 대통령 결정에 따라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1건은 제소자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고, 1건은 원유 수입 체제를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983년 공작기계에 대한 조사는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일본, 대만과 수출자율규제협정(VRA)을 체결했다.
이번에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나머지 9건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실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한 것은 1979년 이란산 원유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2건이다.
당시 미국은 이들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다른 2건은 수입 원유에 수수료를 부과했고, 3건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제재 대상에 오른 철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알루미늄 4월 19일)까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할 경우 역대 3번째가 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언행에 비춰 수입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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