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입마개 의무화' 등 반려견 안전대책 보완 착수

입력 2018-02-25 11:00  

농식품부, '입마개 의무화' 등 반려견 안전대책 보완 착수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수정 방침을 밝힌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과 관련해 세부 추진 방안 및 쟁점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첫 회의에서 반려인 교육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재 개발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단체·정부 간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반려견의 공격성을 줄이고 사람에 대한 복종성은 높이는 사회화 훈련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기로 한 기존 대책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비롯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관리대상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구체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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