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작년 133명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1년보다 42% 증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심코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졌다가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걸 감수해야 한다.
뒤쪽 차량의 블랙박스가 항상 지켜보기 때문인데, 자치단체가 영상 증거를 들이대면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없다.
최근 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를 불법 투기했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 13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6년 94명보다 41.5%(39명) 증가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도 같은 금액의 범칙금을 문다.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모두 블랙박스 영상물을 토대로 적발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앞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보고도 지나쳤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물'과 함께 공익 제보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투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이 행정관청이나 경찰에 제보하면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는 꼼짝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올해 1∼2월에도 15명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충북의 경우 포상금 관련 조항을 조례에 담고 있는 시·군이 있지만 대부분 포상금 지급 규정을 없앴다.
그런데도 도로 경관을 해치는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보아 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아 가면서 공익 제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쓰파라치(쓰레기 파파라치) 부작용 탓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블랙박스 성능이 좋아지고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절차가 간편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담배꽁초 투기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 해당 지자체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아직도 습관처럼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데 자신도 모르게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익 제보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잡는 초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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