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성적지향존중' 삭제 해운대구 조례개정 반발

입력 2018-02-23 18:29  

성소수자 단체 '성적지향존중' 삭제 해운대구 조례개정 반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기존의 인권조례에 포함됐던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없애자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녹색당, 무지개행동 등은 23일 해운대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기독교 세력의 표와 보수정당의 눈치를 보는 구의원들이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최근 제232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 대신에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QIP 등은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체 의원 17명 중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서창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성철·이명원·서정학·조영진·임말숙·심윤정·손유정·김정욱·홍성운·이문환·김삼수·황병두·오경미·유점자 의원이 동참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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