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경호가능' 조항…과거에도 공백기에 경호 유지 전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관련 법률의 개정 지연으로 인해 24일 만료된다.
다만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는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 기간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23일 운영위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이 여사의 경호는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경호처는 한시적으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이어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과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외에도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경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호처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9년과 2013년에도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경호 공백 기간에 이 조항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시적으로 이 여사를 경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여사 측이 경호를 요청했을 때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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