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타오, 中기획사와 앨범발매 SM 전속계약권 침해 아냐"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황즈타오)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北京)시 법원에 낸 계약위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3일 중국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은 '타오가 중국 기획사와 함께 앨범을 제작한 것이 SM의 전속계약권을 침해했다'며 SM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SM이 주장하는 전속계약권은 '중국 권익침해 책임법'에서 규정한 민사 권익에 속하지 않는다"며 S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타오의 앨범 발매가 SM의 전속계약권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타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타오는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가수 활동 외에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중국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타오는 한국에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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