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대 단과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던 박씨는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에 가입, 2011년 11월까지 이 단체 산하 학생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10여 개 진보·학생단체로 이뤄진 6·15 청학연대는 2011년 공안당국의 수사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박씨는 단체 가입 후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이나 토론에 참가하고 주변에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 활동을 한 것일 뿐 6·15 청학연대 학생위원회 등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려 했던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6·15 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동조 행위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 노선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직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대학생'이라는 과도기에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 사회 현실의 여러 모순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조선은 하나다', '들어라 양키야' 등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음악 파일을 컴퓨터에 소지한 혐의(고무·찬양 등)에 대해서는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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