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가해자 성무 정지 처분…추후 사제직 박탈 여부 결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현직 신부가 수년 전 해외 선교봉사활동 중 여성 신도를 성폭행 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주교는 해당 신부가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성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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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수원교구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한모 신부를 정직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직 처분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일정 기간 회개의 시간을 가진 뒤 사제직을 환속하는 '면직'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 신도 김민경씨는 KBS 9뉴스에서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식당에서 나오려하는데 (한 신부가)문을 잠그고 강간을 시도했다"며 "손목을 잡힌 채 저항하다가 눈에 멍이 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한 신부의)후배 신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며 "(이후에도)하루는 (한 신부가)문을 따서 방으로 들어와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잡고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7년여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힘을 얻어 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 나도 미투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무덤까지 가져갔을 것"이라며 "내 딸이 나중에 커서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당한다면, 나처럼 침묵하지 말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교구는 김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한 신부가 상당 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성무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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