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추경은 일러" vs "대량실업 등 법적요건 부합"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의 역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던 해를 손에 꼽을 정도로 빈번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추경 카드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 상황은 추경 편성 요건 중 '대량실업'에 부합해 법적인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 2010∼2012, 2014년 등 다섯 해에 불과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거의 매년 편성된 셈이다. 18년간 총 15번 편성됐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이 편성됐다.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됐다.
2016년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기업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작년에는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인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추경 편성 시점이 1분기인 '조기 추경'은 드문 편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두 차례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23일 말했다.
당장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의 입에서 1분기 중에 추경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1분기 추경 편성은 다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더 추이를 봐야 한다"며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 문제는 최저임금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뿐"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은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이 가운데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과 가까운 상황이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취업자가 33만4천명 증가하며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 고용 시장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제너럴모터스(GM)는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격이 불가피하기에 대량실업 발생 우려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 가능성이 있어 3% 성장에 빨간 불이 켜졌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