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경찰, 킴부탱 악성 댓글 누리꾼 '공소권 없음' 송치

입력 2018-02-24 11:48  

[올림픽] 경찰, 킴부탱 악성 댓글 누리꾼 '공소권 없음' 송치
킴부탱 측 "처벌 원하지 않아"…경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 킴부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협박성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킴부탱 선수의 SNS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댓글과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한 누리꾼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킴부탱의 SNS 등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중 일부를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킴부탱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킴부탱 측은 "비록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많은 한국 국민이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것을 알고 있고,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살리기 위해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킴부탱은 지난 13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 최민정의 실격 판정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킴부탱도 최민정에게 반칙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 직후 킴부탱의 SNS에 찾아가 한글과 욕설을 퍼부었다.
킴부탱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킴부탱은 비난 댓글이 폭주하자 지난 14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경찰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사이버 테러,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범죄 행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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