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실수로 도서관 문 잠금장치 떨어져 부상…法 "학교가 배상"

입력 2018-02-25 07:00  

인부 실수로 도서관 문 잠금장치 떨어져 부상…法 "학교가 배상"
"경비업체는 잠금장치 작동 관리만 할 뿐…출입문 하자점검은 학교 의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학교 도서관 공사 중 나사를 풀어둔 탓에 떨어진 출입문 잠금장치에 손목을 맞아 다친 사고에서 학교 측이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화가이자 작가인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학교 측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B대학교 도서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위에서 떨어진 출입문 잠금장치에 손목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출입문 상단에 고정돼 있어야 할 잠금장치는 나사가 풀려 있었다.
사고 발생 전 도서관 내부의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가 출입문을 아예 개방상태로 만들어 놓고 폐기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잠금장치 나사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이다.
A씨는 사고가 출입문 설치·보존 과정에서 빚어진 하자 때문에 발생했고, 팔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그림 작업 등을 하지 못했다며 2016년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경비업체와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출입문을 포함한 방범·출입관리 운영을 위임하였기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황 판사는 "경비업체는 경비업무를 위해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잠금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은 도서관의 일부로서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하자는 점유자인 학교가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것을 그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고로 그림·저술 작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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