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며 개 사망케 하는 등 죄질 불량"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천안의 펫숍 주인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펫숍 주인 A(27)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치료하거나 안락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펫숍은 '사육포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을 고발하며 정부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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