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증제 도입…무역협회 "수출업계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오는 8월부터 '물효율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좌변기는 중국 수출 과정에서 통관이 거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만 위안(약 5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중국 물효율 라벨 의무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 물효율 라벨 제도와 관련 있다. 중국 정부는 절수(節水)제품을 보급하고 물 사용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물효율 라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1차 대상 품목에는 좌변기가 포함됐다. 좌변기에는 오는 8월부터 이번 제도가 적용된다.
보고서는 "제품 등록에 필요한 물효율 검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등록 때 제출해야 하는 검측 보고서와 실험시설 검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물효율 라벨 제도는 앞으로 세탁기, 비데 등 다른 물소비 제품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현숙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은 친환경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 나가야 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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