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특수성 모르는 권고사항 시행되면 상권 붕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강원도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는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 권고사항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국방부가 권고사항을 시행한다면 접경지역의 상권이 붕괴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피해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따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검토를 중단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위수제도 필요성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과 적정 요금·가격 책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장병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민·관·군이 더욱 발전하고 상생하는 접경지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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