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26일 국가가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군사기밀을 불법 누설했다면 각종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훈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 법률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누설해 국익을 저해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자격으로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간첩, 국가반역, 살인,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예우와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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