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21만4천㎡ 달해…도 "시군·LH 등과 조기 입주 노력"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조성 공사가 끝났음에도 관련 시설이 입주하지 않아 공터로 남아 있는 경기도 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가 1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LH 시행 도내 택지지구 27곳(2008년부터 2016년 말 사이 완공) 내 공공시설 및 공공성 높은 시설 용지는 598곳이다.
이 가운데 32.4%인 194곳에 아직 관련 시설이 입주하지 않고 있다. 미입주 부지 면적만 121만4천여㎡에 달하고, 부지 가격도 1조7천388억 원(공급 당시 가격)이나 된다.
빈터로 남아 있는 부지 중 62곳은 동사무소와 경찰파출소 등 공공시설 부지로 공공기관에 매각할 땅이고, 나머지 132곳은 주차장과 주유소, 병원 등 민간에 매각할 공공성 높은 시설 용지이다.
입주가 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은 동사무소가 9곳, 경찰파출소가 7곳, 소방파출소가 8곳, 학교가 15곳, 문화시설 및 우체국 등 기타가 23곳이다.
도는 동사무소나 경찰관서 등 각종 공공시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나 기관의 예산 부족, 시설 필요성 소멸 등 때문이고, 공공성 높은 시설 용지가 매각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LH와 함께 준공한 지 오래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미입주 공공시설 및 공공성 높은 시설 용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기관과 조기 입주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입주가 어려운 공공시설 용지나 민간 매각 대상 공공성 용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가 미입주 공공시설 용지 해소에 나선 것은 공공시설 용지가 장기간 빈터로 남아 있으면 도시 완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LH에도 부담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조성이 끝난 택지지구 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적기에 도시가 완성되도록 미입주 공공시설 용지 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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